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치매치료는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치료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민의 치매치료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면 치매증상을 호전시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노후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관리하면 치료 치매 치료에 드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등록되시면 치매치료관리비로 최대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치매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비와 약값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어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등록지 기준)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시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기준 : 만 60세 이상이신 분(단,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로 진단받으시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신 분
  • 기타기준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초로기치매 : 초로기(45~60세)가 되면서 지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치매
노인성치매 연령보다 빨리, 갑자기 강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츠하이머가 대표적


복용하시는 약이 치매치료약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하셔야 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관할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치매환자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 해당연도에 발행된 처방전(치매치료제 포함) 또는 약국영수증(치매치료 약품명 기재) 1부
  • 치매환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1부 등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지원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