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9월 25일부터 시행 – 설치 및 운영기준(가이드라인) 알아보기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기준 등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 설치 기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전신마취를 하거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 또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 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수술실에는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로 전송하는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 촬영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촬영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아래 서식의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 촬영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아니면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



의료법에서는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촬영을 할 때 녹음은 할 수 없지만,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



수술실 CCTV 의무화 – 영상 열람·제공

촬영한 영상은 다음의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양식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내에서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8항



수술실 CCTV 의무화 – 영상 보관 기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열람·제공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합니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 요청서와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완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 의료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암호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기록을 보관 및 관리
  •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점검
  •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 구비

「의료법」 제38조의2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4



의료법에서는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7조의2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0조 및 제63조


수술실 CCTV 설치 기준 등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서(질의응답)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