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초과금(사후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금)에 대한 환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최종수정일 2023. 8. 22.)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초과금(사후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본인부담금)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도입되어 수혜자와 지급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 : (2018년) 1,265,921명 → (2022년) 1,868,545명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증가 추이 : (2018년) 1조 7,999억 원 → (2022년) 2조 4,708억 원 (연평균 증가율 8%)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의료비 환급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확정 기준으로 83~598만 원이며, 소득분위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본인부담상한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83만 원
(128만 원)
52,850원 이하11,430원 이하
소득 2~3분위103만 원
(160만 원)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소득 4~5분위155만원
(217만 원)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소득 6~7분위289만 원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소득 8분위360만 원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소득 9분위443만원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소득 10분위598만원250,250원 초과242,380원 초과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


본인부담상한액 사전급여 지급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중 가장 큰 금액(10분위)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 1,664억 원이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사후급여, 초과금 지급신청

사후급여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한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중 가장 큰 금액, 20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지출 의료비 중 지급이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급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신청서 함께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신청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1577-1000)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지급까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금)에 대한 환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8. 2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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